Q : 1) 해외에서 기능(예 면역력 증진)표시가 허용되는 식품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중국으로 반입하여, 타오바오, 징둥 등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할 경우, 제품의 메인페이지에 “면역력 증진” 등 기능 관련 용어를 표시하여도 되는지요 ? 상기 제품은 중국에서 등록 혹은 비안되지 않은 제품 입니다.
2) 해외에서 현지 등록을 획득한 의약품( 중국에 등록되지 않았음)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중국 경내로 반입하여 판매할 경우, 전자상거래 플랫폼 메인페이지에 그 효능을 표시할수 있는지요?
A: 1)해외에서 기능표시가 허용된 식품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중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할 경우, 국내 등록 혹은 비안을 진행하지 않은 제품은 그 기능을 홍보해서는 안됩니다.
원산국에서 기능 홍보를 허용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<광고법>, <식품안전법>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, 질병 예방, 치료 혹은 효능을 단언하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2) 중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중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할 경우, 그 광고용어는 반드시 중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, 심사허가를 받지 않은 효능을 홍보해서는 안됩니다.



